8월부터 무조건 찍힙니다! 번호판 가림부터 주차까지 바뀐 과태료 기준 총정리
2024년 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교통법규 단속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잠깐 정차’, ‘번호판 더러움’조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변경된 기준을 모른다면 어느 순간 날아오는 과태료 통지서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실시간 무인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강화된 주요 단속 기준 요약
노후 경유차 무조건 단속… 5등급이면 도심 주행 자체가 위반
환경부는 8월부터 5등급 경유차에 대해 전국적으로 무인단속을 시행합니다. 2005년 이전 등록된 대부분의 경유차가 해당되며, 도심 내 단속 구역 진입만으로도 1회 10만 원, 반복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인 CCTV가 번호판을 실시간 감지해 단속하기 때문에 언제든 적발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차도 무조건 과태료 대상
8월부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있거나 비상등을 켜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입니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양방향 차선과 횡단보도 인근은 집중 단속 구역입니다.
번호판 가림·훼손도 자동 인식 시스템 도입
AI 딥러닝 기반 단속 시스템이 도입되며 흐릿하거나 휘어진 번호판, 고의적으로 가려진 번호판도 적발됩니다. 스티커, 프레임, 고리 등을 이용한 가림 행위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5만~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녹색교통지역 진입, 배출가스 검사 미이행 차량도 주의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의 녹색교통지역에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1회 10만 원, 반복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 표지판이 부족하거나 내비게이션 안내를 그대로 따라가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FAQ – 운전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내 차량이 5등급 경유차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정차만 했는데도 단속되나요?
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 안에 사람이 있어도, 비상등을 켜둔 상태여도 단속됩니다. ‘잠깐 정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Q3. 녹색교통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울 종로구, 중구 일대가 대표적인 녹색교통지역입니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단속 구역을 미리 확인하세요.
결론 및 요약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강화된 교통법규 단속은 무인 시스템 기반으로 실시간 적발이 이루어집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심한 실수가 수십만 원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규정 확인이 필수입니다. 배출가스 검사, 단속구역 진입 여부, 번호판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하세요.